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by 해달몽2 2025. 6. 3.
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부터 지원기관 안내까지 한번에!

빠르게 지원 절차 확인해보세요.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속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구제와 주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일 기준, 총 860건이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서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절차 강화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되며, 불인정된 임차인의 경우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6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 제외, 196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조건 미달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총 30,400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362건의 맞춤형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피해주택 669호 매입…공공임대 전환

이번 지원에서 주목할 점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가 경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위반건축물 28호가 최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위반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낙찰가가 낮을 경우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며,

최대 10년 거주 후 퇴거 시 보증금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지자체 및 HUG 통해 피해 신청 가능

피해자 또는 피해가 의심되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의 전세피해지원센터(전화 및 대면) 또는 지사에서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1,733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 가능 통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대상입니다.

  • 계약서상 임차인이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반환이 어려운 상황
  • 전세사기 수법(허위 계약, 이중 계약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이 경.공매로 집을 잃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① 피해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구청(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서 양식은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 접수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필요서류 준비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반환 불가 증빙자료 (예: 반환 요구 통지서, 보증보험 부지급 결정서 등)

③ 제출 및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도 허용하므로 확인 필요)

 

④ 피해자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피해자 여부 결정

 

⑤ 결과 통보

피해자로 인정되면 문자.서면 등으로 통지되고, 이후 지원 절차로 이동합니다.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 내용
주거지원 LH가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 가능
금융지원 대출이자 지원, 보증금 회복 위한 저리 대출 등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제공
경.공매 유예 긴급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유예 요청 가능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화 1566-9009
    • 홈페이지
    • 전국 HUG 지사 방문 상담 가능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단
    •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총정리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사정 변경 시 재신청도 허용됩니다.

피해자 구제가 유동적인 만큼, 한 번의 불인정 결정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마무리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피해자 확대 결정이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안정과 법적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