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 확인하세요.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 절차는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후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직접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법무사 대행 시 비용,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1. 직접 신청 시 예상 비용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5,200원 × 6회 = 31,2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 총합계: 약 43,4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 1명인 경우 기준입니다.
2. 법무사 대행 시 비용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직접 신청 비용 외에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수수료는 사건의 복잡성,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준비
- 관할 법원 접수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법원이 신청 내용 검토
- 등기 명령 발령
-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 등기 완료
- 등기소에 등기 완료
※ 현재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함.
필요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 확인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 등록면허세
- 등기수입증지
- 송달료 영수증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2025년 5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해당 비용을 민사소송 없이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력해졌음을 의미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회수의 현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민사절차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실무상 유의사항을 놓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사실 증명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종료 사실은 단순한 구두 해지 통보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용증명 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등기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 후라도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 완료 후 법적 효력
임차권등기는 단순히 ‘형식적 등기’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공적 장치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추후 임대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상에 명시되어 보호됩니다.
특히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다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최근 실무 적용 사례
2025년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서울 마포구 A씨
A씨는 2024년 12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A씨는 이레부동산의 상담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 완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 덕분에, 신청에 들어간 총 4만 3천 원 가량의 비용도 소송 없이 임대인에게 청구해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지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으며, 판례와 제도 역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임차권등기만 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일 뿐이며, 보증금 반환 여부는 임대인의 자산 상태, 경매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해 두면 경매 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 Q2.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2.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 따라 등기명령이 발령됩니다. - Q3.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 임차인은 말소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 보호의 첫 단계입니다.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관할 법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 직접 신청 비용: 약 43,400원
-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50만 원
- 신청 방법: 법원 직접 방문
-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 기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절차를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